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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서부소방서(서장 추현만)는 위급상황시 이용되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신고 내용은 ▲피난 방화시설을 폐쇄 및 훼손하는 행위 ▲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▲소방시설을 고장·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.
고상철 소방특별조사팀장은 “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보험이다”라며 “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/시민기자 노인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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