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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20조1항 2항,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. 종교는 부모, 형제, 친구도 권유 할 수 있지만,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다.
어떠한 이유라도 관여하거나 폭행, 미행, 강요, 협박해서는 안 된다. 더구나 납치와 감금, 폭행, 강요를 동반한 강제 개종은 개인의 인격과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것은 물론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.
교회 예배나 기타 출입이 자유롭지 못 하다. 교회가 주체하는 행사에 통제가 심해 일반 기자는 취재 출입의 통제를 받는다. 본인 교회 외 타 종교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주장한다. 본인들의 교리가 참 진리이고, 상대방의 교리는 무조건 비 진리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.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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