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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부평구의회(의장 홍순옥)는 11월 27일 제2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유경희 의원이 발의한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원안 가결하였다.
조례안에는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지급되었던 장학금을 특기생 등 배움의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변경하고, 다수의 학생들에게 선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전연도 동일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. 조례안은 12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./시민기자 노인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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