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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여행을 준비할 때 여행일정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(숙박시설, 음식, 교통수단, 여행자 보험 등)을 스스로 계획할 것인지 여행사와 계약을 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.
국내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으로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자연공원 및 지역축제를 개발, 유지하고 있습니다.
국내여행 중 생긴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나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다.
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나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소비자단체 또는 소액사건심판, 지급명령,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/자료제공 :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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